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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89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킹ㆍ전산장애 등의 사고(이하 “전산사고”라 함)으로 인하여 가상자산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그 피해에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ㆍ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산사고에 관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도와 비교하였을…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17
위원회 회부2025.04.18
위원회 상정2025.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킹ㆍ전산장애 등의 사고(이하 “전산사고”라 함)으로 인하여 가상자산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그 피해에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ㆍ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산사고에 관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에 가상자산거래소의 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미흡하므로, 현행법에도 위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산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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