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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25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족도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선입견과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원만히 포섭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9 공포
발의2025.12.15
위원회 회부2025.12.16
위원회 상정2026.02.05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24
법사위 회부2026.03.24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9
공포2026.06.0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족도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선입견과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원만히 포섭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그런데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정착 중인 다문화가족을 현장에서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88호) · 시행 2026-12-10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788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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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