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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89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직원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요건을 산정하되, 교직원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간제교원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19
위원회 회부2026.02.20
위원회 상정2026.04.0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직원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요건을 산정하되, 교직원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간제교원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현행법상 연금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금 수급요건에 있어 교원의 신분이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교원 경력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48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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