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38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각 공사현장이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04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03
위원회 회부2026.08.04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각 공사현장이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면서 과업기간을 공사기간보다 짧게 정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통합 발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사업관리의 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통합발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및 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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