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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99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경우 이러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2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01
위원회 회부2026.09.02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경우 이러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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