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4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9.2%로, 기존 ‘4가구 중 1가구’에서 ‘3가구 중 1가구’로 확대되는 등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정책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동물복지 관련 전담 기관의 부재로 인해 지자체와…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05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04
위원회 회부2026.08.05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25년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9.2%로, 기존 ‘4가구 중 1가구’에서 ‘3가구 중 1가구’로 확대되는 등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정책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동물복지 관련 전담 기관의 부재로 인해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는 인력 및 전문성의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분산된 업무수행 체계로 동물 학대 등 현장 대응에 한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미 아동복지 등 유사 분야에서는 정책 수립부터 현장 실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아동권리보장원 등의 전담 기관을 운영중이며,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ASPCA)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전문 인력이 동물 학대 관련 법의학 평가ㆍ자문, 대규모 동물 구조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도 국정과제로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동물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책 연구, 분석 및 실태조사,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 및 소비자 권리 보장 지원 등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