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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89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통해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상 안전 위해요소가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주차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11
위원회 회부(심사 전)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3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28
위원회 회부2026.08.3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통해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상 안전 위해요소가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주차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조사가 실태 파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주차장 내 시설이 다양화되고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실태조사의 결과가 실질적인 시설 및 관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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