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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1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에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으로서 탄소중립 전환과정에서 대규모의 청정전력 수요와 설비 전환 비용이 수반되며, 특히…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06
위원회 회부2026.04.07
위원회 상정2026.09.0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에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으로서 탄소중립 전환과정에서 대규모의 청정전력 수요와 설비 전환 비용이 수반되며, 특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위치한 철강산업 기업들은 전기요금 부담이 과중하여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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