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153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방송은 지역주민의 정책 정보 접근성 및 지역사회의 공론 형성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 미디어 기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지역방송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7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24
위원회 회부2026.07.27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방송은 지역주민의 정책 정보 접근성 및 지역사회의 공론 형성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 미디어 기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지역방송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미디어 기능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후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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