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5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중증장애인이 생계급여 등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의 부모이어야하고중증장애인과 부모의 소득금액이 각각 일정금액 이하일 때에만 대상이 되고 있음.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경제적 부담과 돌봄의 어려움이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함.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8
위원회 회부2020.09.21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중증장애인이 생계급여 등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의 부모이어야하고중증장애인과 부모의 소득금액이 각각 일정금액 이하일 때에만 대상이 되고 있음.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경제적 부담과 돌봄의 어려움이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함.
이에 개별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구원들의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중증장애인이 생계급여 등의 수급권자로 지정되도록 하여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등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법의 부양의무자 규정을 사실상 폐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