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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대학의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 또는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있음. 최근 인천대 등 국립대 총장 선임 과정에 있어 이사회에서 직원ㆍ학생들의 의견과 다른 총장후보자를 결정해 총장 선임이 중단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학교의 주인이…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0
위원회 회부2020.11.23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각 대학의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 또는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있음. 최근 인천대 등 국립대 총장 선임 과정에 있어 이사회에서 직원ㆍ학생들의 의견과 다른 총장후보자를 결정해 총장 선임이 중단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학교의 주인이 교수가 아닌 교직원 및 학생임을 감안할 때 직원ㆍ학생들이 직선제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지금의 구조는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장추천위원회가 이사회를 거쳐 3명의 후보를 결정하고, 이를 교원ㆍ직원 및 학생의 직선제를 통해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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