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가 흉폭화ㆍ집단화ㆍ지능화ㆍ저연령화되고 전화ㆍ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성폭력범죄를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워 1994년에 국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1998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4
위원회 회부2020.08.25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성폭력범죄가 흉폭화ㆍ집단화ㆍ지능화ㆍ저연령화되고 전화ㆍ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성폭력범죄를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워 1994년에 국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1998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건조물ㆍ선박ㆍ항공기 등에 카메라ㆍ비디오 등을 설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와 그 양벌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각 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개정하였습니다.
문제는 2012년 현행법을 전부개정하는 과정에서 법 조문의 이동을 반영하지 못하여 본래 양벌규정을 통해 처벌하고자 했던 것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또는 신상정보노출 등에 따른 벌칙(제50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또는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제43조)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현행 양벌규정 중 ‘제13조 또는 제43조’를 ‘제14조 또는 제50조제2항’으로 개정함으로써 입법 기술상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안 제5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