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5929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군사경찰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군사경찰의 군 경찰 직무에 대한 근거 법령이 사문화되었거나 상위 법률이 없어 지휘권에 근거하여 행사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군사경찰은 교통단속, 군인의 범죄예방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무기나 분사기 등을…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위원회 상정2020.11.20
위원회 의결2020.11.20
법사위 회부2020.11.20
발의2020.11.30
법사위 상정2020.11.30
법사위 의결2020.11.30
본회의 상정2020.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1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군사경찰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군사경찰의 군 경찰 직무에 대한 근거 법령이 사문화되었거나 상위 법률이 없어 지휘권에 근거하여 행사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군사경찰은 교통단속, 군인의 범죄예방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무기나 분사기 등을 휴대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이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법치주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지휘권의 적법한 행사보장이 되지 않고 있으며, 장병의 인권 및 기본권 보호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군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의 직무와 통제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 행정경찰직무와 관련된 문제점을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군사경찰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군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군사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만 직무질문, 범죄의 예방과 제지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군인권보호관이 그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수상한 거동,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군사경찰부대등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군사경찰은 위험발생 방지를 위하여 사유를 설명하고 군사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9조).
사. 군사경찰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국가는 군사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8조).
자.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으로 하여금 소속 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을 부과하고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군인권보호관 또는 인권담당 법무관에게 통보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1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80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7680호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조직 및 소관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다른 법령에 따라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부대의 사무는 군사경찰부대가 승계하고, 해당 부대의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은 군사경찰로 본다.
제3조(직무수행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다른 법령에 따라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부대의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이 행한 수사ㆍ경호ㆍ경비ㆍ군수용자 관리 등 직무수행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군사경찰이 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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