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3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계좌이동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으나 금융위원회는 고객 편의 및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은행권 계좌이동제(Bank Account Switching)를 도입하여 그동안의 시범실시에 이어 본격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음. 그러나 은행으로 하여금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은행권과의 자율협약에 의해서가 아니고 법률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함.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계좌이동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으나 금융위원회는 고객 편의 및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은행권 계좌이동제(Bank Account Switching)를 도입하여 그동안의 시범실시에 이어 본격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음. 그러나 은행으로 하여금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은행권과의 자율협약에 의해서가 아니고 법률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함. 이에 은행권 계좌이동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법에 명기함으로써 은행이 부담해야할 의무를 확실히 하고 고객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2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