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3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 2016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총 19개사가 선정되었음.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제도 도입 당시 국회 논의에서 ‘명문’이라는 취지에 맞지…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6
위원회 회부2021.07.27
위원회 상정2021.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 2016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총 19개사가 선정되었음.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제도 도입 당시 국회 논의에서 ‘명문’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그러나 최근 이들 업종에서 콘테크(건설업), 프롭테크ㆍ공유오피스(부동산업), 핀테크(금융업), 인슈어테크(보험업) 등 최신 기술을 기존 산업에 접목한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되고 있음. 따라서 이들 업종에서도 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기여가 큰 명문장수기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여 기업 성장의 모범이 되는 명문장수기업을 보다 많이 발굴하고자 함(안 제62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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