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5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제회의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지금의 ‘국제회의산업’은 ‘마이스(MICE)업’으로 확대되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계적 특화 마이스를 개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27 공포
발의2022.01.03
위원회 회부2022.01.04
위원회 상정2022.03.29
위원회 의결2022.08.25
법사위 회부2022.08.25
법사위 상정2022.09.06
법사위 의결2022.09.06
본회의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9.07
정부 이송2022.09.16
공포2022.09.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국제회의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지금의 ‘국제회의산업’은 ‘마이스(MICE)업’으로 확대되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계적 특화 마이스를 개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또한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과 문화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는 기업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MICE 행사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함.
그럼에도 현행 ‘국제회의업’의 정의는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대행하는 수준으로 회의 개최 시설의 설치ㆍ운영이나 업무의 위탁 대행 기능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국격에 부합하는 국제회의를 개발하고 개최하는 주최의 의미를 포함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광사업의 종류에 기업회의 등을 포함하는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9-27 (법률 제18982호) · 시행 2022-09-27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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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ㆍ준비ㆍ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기획ㆍ준비ㆍ진행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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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9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8982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국제회의"로, "전시회"를 "전시회ㆍ기업회의"로, "국제회의의 계획ㆍ준비ㆍ진행 등의 업무"를 "국제회의의 기획ㆍ준비ㆍ진행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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