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관은 재외투표소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를 위한 재외국민 수를 4만명 이상으로 기준삼고 있음. 재외선거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대통령선거…
대표발의 조태용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치개혁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10 발의
발의2021.12.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관은 재외투표소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를 위한 재외국민 수를 4만명 이상으로 기준삼고 있음.
재외선거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대통령선거 평균 9.15%, 국회의원선거 평균 3.83%로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해왔고 2020년 4월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투표율은 역대 가장 낮은 1.9%의 투표율을 보였음. 저조한 재외국민 투표율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에 비해 현저히 적은 투표소 숫자로 인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는 불편성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을 재외국민수 ‘4만명’ 이상에서 ‘2만명’ 이상으로 하고, 대표부가 위치한 지역을 영사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둘 수 있도록해 재외국민의 투표 접근성을 개선하려함(안 제218조의17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21 (법률 제18791호) · 시행 2022-01-21 · 바뀐 줄 18 / 4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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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제2호 후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제2호 후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라 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ㆍ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1명 이내,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라 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상파방송사(공영방송사가 아닌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단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단체 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ㆍ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
<신 설>
1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공영방송사, 지상파방송사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ㆍ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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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명부작성) ① ∼ ⑥ (생 략)
제37조(명부작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선거인명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한 사항을 구ㆍ시ㆍ군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⑧선거인명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① (생 략)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사무원(제1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다.
②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사무원(제1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다.
1.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소에 시ㆍ도수의 6배수 이내와 시ㆍ도선거연락소에 당해 시ㆍ도안의 구ㆍ시ㆍ군(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수(그 구ㆍ시ㆍ군수가 10 미만인 때에는 10인)이내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에 당해 구ㆍ시ㆍ군안의 읍ㆍ면ㆍ동수 이내
1.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소에 시ㆍ도수의 6배수 이내와 시ㆍ도선거연락소에 당해 시ㆍ도안의 구ㆍ시ㆍ군(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수(그 구ㆍ시ㆍ군수가 10 미만인 때에는 10인)이내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에 당해 구ㆍ시ㆍ군안의 읍ㆍ면ㆍ동(제1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직전의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7조제1항, 제118조제5호 및 제121조제1항에서 같다)수 이내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70조(방송광고) ①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중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報道專門編成의 放送채널사용事業者 의 채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되, 광고시간은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제70조(방송광고) ①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중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의 채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되, 광고시간은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① ∼ ⑪ (생 략)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보도전문편성 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연설을 행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⑫「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연설을 행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⑬ (생 략)
⑬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① ∼ ⑨ (생 략)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공영방송사 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ㆍ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 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ㆍ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 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ㆍ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⑪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 또는 지상파방송사 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ㆍ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⑫ ∼ ⑭ (생 략)
⑫ ∼ ⑭ (현행과 같음)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1.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신 설>
2. 읍ㆍ면ㆍ동이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ㆍ면ㆍ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생 략)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의 선거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그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 중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그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의 선거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그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ㆍ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사유로 추가하여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을 넘으면 이후 매 4만명까지 마다 1개소씩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되, 추가되는 재외투표소의 총 수는 2개소 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ㆍ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사유로 추가하여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수가 3만명 을 넘으면 이후 매 3만명까지 마다 1개소씩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되, 추가되는 재외투표소의 총 수는 3개소 를 초과할 수 없다.
1.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1.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3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재외투표소는 재외투표기간 중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8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는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경우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 투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⑦ 재외투표소는 재외투표기간 중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8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예상 투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신 설>
1. 천재지변 또는 전쟁ㆍ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 설>
2. 제2항제2호에 따라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재외투표소의 경우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79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7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상파방송사(공영방송사가 아닌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단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ㆍ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
1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공영방송사, 지상파방송사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ㆍ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제37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한 사항을 구ㆍ시ㆍ군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2조제2항제1호 중 "읍ㆍ면ㆍ동수"를 "읍ㆍ면ㆍ동(제1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직전의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7조제1항, 제118조제5호 및 제121조제1항에서 같다)수"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도전문편성의"를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로 한다.
제71조제12항 전단 중 "보도전문편성의"를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로 한다.
제82조의2제10항 본문 중 "공영방송사는"을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전단 중 "공영방송사가"를 "공영방송사 또는 지상파방송사가"로,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로 한다.
제148조제1항 단서 중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2. 읍ㆍ면ㆍ동이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ㆍ면ㆍ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
제218조의8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18조의1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4만명을"을 "3만명을"로, "4만명까지마다"를 "3만명까지마다"로, "2개소를"을 "3개소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4만명"을 "3만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경우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으로, "있다"를 "있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전쟁ㆍ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2항제2호에 따라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재외투표소의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의 추천ㆍ위촉에 관한 특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상파방송사가 포함된 단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상파방송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인하여 해당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현원이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④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공영방송사가 각각 추천하는 위원이 이 법 시행 후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공영방송사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해당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으로 인하여 해당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현원이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제3조(공정선거지원단 추가 구성에 관한 특례) 제10조의2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하나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통합된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는 공정선거지원단의 인원은 통합 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수에 20을 곱하여 얻은 수 이내로 한다.
제4조(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한 특례) 2017년 5월 9일 실시한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와 2020년 4월 15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에 계속하여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으로서 종전의 제218조의8제2항 후단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된 사람은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에 있어 선거일 전 60일까지 제218조의5제1항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일 전 60일에 제218조의5제1항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읍ㆍ면ㆍ동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3일(이하 "기준시점"이라 한다) 이후 읍ㆍ면ㆍ동이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되어 기준시점 직전보다 관할구역의 총 읍ㆍ면ㆍ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기준시점 이후 여러 번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이 실시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ㆍ면ㆍ동의 수가 계속하여 줄어드는 경우에도 기준시점 직전의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 특별위원장)정치개혁 특별위원장 · 원안가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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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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