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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93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197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도로 「원자력 과학ㆍ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이 제정됨에 따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원자력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4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2002년에 아시아ㆍ태평양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함)을 한국에 유치하여…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9
위원회 회부2023.05.10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197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도로 「원자력 과학ㆍ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이 제정됨에 따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원자력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4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2002년에 아시아ㆍ태평양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함)을 한국에 유치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별도조직으로 설립한 바 있음. 그런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에 따라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무국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원자력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원자력 과학ㆍ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원자력 과학ㆍ기술의 평화적 이용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사무국을 두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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