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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02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물가와 원자재값의 상승으로 일부 기업이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는 민감하지만 용량이나 품질의 차이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마케팅 기법으로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음. 이에 제품의 용량이나…

대표발의 서정숙 미래한국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0
위원회 회부2023.1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물가와 원자재값의 상승으로 일부 기업이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는 민감하지만 용량이나 품질의 차이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마케팅 기법으로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음. 이에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구매 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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