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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3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에 관한 규정을 두어,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9
위원회 회부2023.07.20
위원회 상정2023.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에 관한 규정을 두어,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회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기ㆍ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됨에 따라 해당 공공요금을 체납하거나 폐업을 검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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