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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5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의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함)에 지고 있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보증기관”이라 함)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하면서, 보증 채무의 이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일정 금액을 보증기관에 출연하도록 하되, 출연금…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1
위원회 회부2023.02.22
위원회 상정2023.04.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의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함)에 지고 있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보증기관”이라 함)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하면서, 보증 채무의 이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일정 금액을 보증기관에 출연하도록 하되, 출연금 기준을 금융기관 대출금의 1천분의 1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 10년간 금융기관이 출연한 금액(약 3조 1,688억원)과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보증채무 금액(약 5조 9,350억원) 간의 차액이 약 2조 7,662억원에 이르면서,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금융기관은 대출금에 따른 이자로 연간 1조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므로, 출연금의 기준을 정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기관의 출연금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채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출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그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의 금액과 금융기관의 출연금 간의 차액, 그리고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출연 금액을 현실화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기관의 보증 여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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