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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5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적인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투자의 방향을 결정하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역량을…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발의2023.03.20
위원회 회부2023.03.21
위원회 상정2023.06.29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05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적인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투자의 방향을 결정하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역량을 증진하려는 것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이 그 정책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는 국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및 단계별 추진전략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이동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39호) · 시행 2024-04-17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039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를 "국가의 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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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