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98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목표 설정으로 구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출받아 공고합니다. 이때 구매계획에 구매목표량 기준이 없습니다.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구매에 소극적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0
위원회 회부2023.02.21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목표 설정으로 구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출받아 공고합니다. 이때 구매계획에 구매목표량 기준이 없습니다.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구매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은 구매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가 포함된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생산 제품 구매 촉진이라는 법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