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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3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양육부ㆍ모는 비양육부ㆍ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등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양육부ㆍ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7
위원회 회부2023.03.20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양육부ㆍ모는 비양육부ㆍ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등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양육부ㆍ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와 관련하여 미국 각주에서 현재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그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벤틀리법’이 발의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양육비 채무자’에 비양육부ㆍ모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양육부ㆍ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포함하여 양육부ㆍ모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ㆍ제2조 및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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