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우주개발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5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됨. 그러나, 국방에서의 군사위성의 개발 및 발사는 「정부조직법」상 ‘군사에 관한 사무’에 해당됨. 특히, 한반도 내 전쟁임박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군사위성의…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0
위원회 회부2023.03.13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됨. 그러나, 국방에서의 군사위성의 개발 및 발사는 「정부조직법」상 ‘군사에 관한 사무’에 해당됨. 특히, 한반도 내 전쟁임박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군사위성의 긴급한 발사가 요구될 수 있으며, 국내 미사일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발사체의 성능에 대한 보안유지가 필요하고 현재 발사체 개발은 ADD에서 비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노출 시 주변국과 외교, 국방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임. 그래서 우주위원회 산하에 있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소관업무 중 안보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긴급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발사에 대한 허가할 필요성이 제기됨. 그러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한 국제적 책임 이행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 허가가 이원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견이 있으며, 국제적 책임을 위한 「우주손해배상법」에 의한 책임보험가입의 의무화, 인접국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 등 과학기술통신부와 협의할 사항이 많아 독립적인 우주발사체의 국방부장관 허가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임. 이를 고려하여 우주발사체 발사준비부터 발사 시 국제협약준수, 우주 및 공중안전,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세부적인 협의절차를 대통령령에 명시하여 명시된 절차에 따라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됨. 이에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시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소관업무 중 안보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긴급성이 있는 업무는 고도의 기밀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안전 등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도록 함(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