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1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 최종보고서 및 논문, 특허 등 연구개발성과 목록에 관한 정보 등을 국가연구개발성과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의 원문이 유료로 이용 가능한 학술지 등에 게재되는 빈도가 높아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자유로운…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5
위원회 회부2023.09.06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 최종보고서 및 논문, 특허 등 연구개발성과 목록에 관한 정보 등을 국가연구개발성과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의 원문이 유료로 이용 가능한 학술지 등에 게재되는 빈도가 높아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최근 국가재정이 투입된 연구개발의 성과는 공공재라는 인식에 따라 연구논문 등에 대하여 누구든지 경제적, 법적, 기술적 장벽 없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오픈액세스’ 실현 움직임이 활발하고,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국내 주요 공공학술정보서비스 기관 역시 ‘오픈액세스 공동선언’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과물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학술지 또는 저장소 등의 매체에 게재하거나 기탁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7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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