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8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위원회는 소관 안건의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소위원회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이 심사자료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배부함.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1
위원회 회부2023.03.22
위원회 상정2023.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의 위원회는 소관 안건의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소위원회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이 심사자료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배부함.
그런데 현행법에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작성 근거가 없고 해당 자료가 비공개됨에 따라 안건의 심사 연혁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위원회 심사자료 작성 및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비공개 회의의 심사자료 또는 다른 법령에서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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