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19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7조의2제1항2호에 의하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월액에 관계없이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지난 2022년 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퇴직공무원의 적정한 생계 보장이라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연금…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발의2023.06.27
위원회 회부2023.06.28
위원회 상정2023.12.05
위원회 의결2023.12.08
법사위 회부2023.12.08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27조의2제1항2호에 의하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월액에 관계없이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지난 2022년 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퇴직공무원의 적정한 생계 보장이라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연금 지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근로소득월액에 관계없이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바161)을 내렸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월액만큼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한 직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56호) · 시행 2024-02-13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의2(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직기간 동안에는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60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의2(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직기간 동안에는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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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256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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