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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소수정당도 국민의 지지만큼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음. 하지만…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1
위원회 회부2023.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소수정당도 국민의 지지만큼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음. 하지만 거대양당은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비례성을 개선한 선거제도의 도입취지를 잠탈하였음. 또한 이 과정에서 거대양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이 투표용지의 게재순위에서 앞 순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속의원을 탈당 또는 제명 등의 방법을 통해 위성정당으로 “이적”시키는 “꼼수”까지 벌였음. 이에 이러한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을 위한 “후보자투표용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정당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하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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