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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46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함.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1
위원회 회부2023.06.02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함. 그러나 공청회 개최는 오프라인 즉 대면방식으로만 개최하도록 하고 있어 1인가구나 바쁜 직장인의 경우 참여하기가 어려워 참여율이 저조하고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즉 비대면방식도 보편적인 생활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음. 이에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때 오프라인 방식 이외에 온라인으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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