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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36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함)의 지정,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함)의 지정, 우수화원의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위 세 가지 규정 모두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행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진흥지역…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0
위원회 회부2023.03.13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함)의 지정,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함)의 지정, 우수화원의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위 세 가지 규정 모두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행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진흥지역 지정은 물론 전담기관 지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수화원의 경우 구체적인 선정요건도 마련되지 않아 실제 선정이 어려운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모든 화환에 대하여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종류 및 원산지, 화환의 제작연원일 및 생화와 조화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진흥지역과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모든 화환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화훼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화환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1조 및 제1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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