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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8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성실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자 지정이 취소 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이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검사계획을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3
위원회 회부2023.02.14
위원회 상정2023.04.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성실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자 지정이 취소 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이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검사계획을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게끔 시ㆍ도지사 등이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검사 전 검사계획 통보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개발사업을 지체한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게 하고 시ㆍ도지사가 승인받은 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검사계획 사전통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이 성실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제3항 및 제4항, 제10조의2 및 제28조의2제3항 각각 신설, 제28조의2제2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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