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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6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 예방과 치료를 돕고 있음.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일반건강진단과…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6
위원회 회부2023.09.07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 예방과 치료를 돕고 있음.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작년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9천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는 여성어업인 1천 5백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으나, 이를 지속적ㆍ보편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유해인자에 노출된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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