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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제의 목적은 정당이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소수자를 대변하는 인물을 내세워 소수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대표성을 나타내는 정당들의 원내 진입을 원활하게 하여 사표를 방지하는 등 거대 양당의 의석 독과점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1
위원회 회부2023.04.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비례대표제의 목적은 정당이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소수자를 대변하는 인물을 내세워 소수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대표성을 나타내는 정당들의 원내 진입을 원활하게 하여 사표를 방지하는 등 거대 양당의 의석 독과점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우리나라도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선거의 비례성 강화 목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으나,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양당제는 더욱 고착화했고, 다당제 실현이라는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범위 내 30% 이상을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범위 내 30%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하여 위성정당 출연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7조, 제49조 및 제5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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