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40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경찰관의 마약 투약 의심 사건 등이 발생한 바, 경찰관은 국민의…
권성동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4
위원회 회부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경찰관의 마약 투약 의심 사건 등이 발생한 바,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 그 직무 및 신분 등 특수성에 비추어 채용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경찰관의 마약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음.
이에 매년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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