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주등은 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5
위원회 회부2023.07.26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주등은 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함.
그러나 3세 미만 영아의 보호자에 대한 영아동반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보호자가 영아를 차량에서 승ㆍ하차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설주등으로 하여금 영아동반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영아의 보호자에게 영아동반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영아 돌봄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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