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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5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숲등을 통해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등의 목적 수행을 위해, 산림청장은 도시등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15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2 공포
발의2023.05.09
위원회 회부2023.05.10
위원회 상정2023.06.27
위원회 의결2023.08.24
법사위 회부2023.08.24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4.01.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숲등을 통해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등의 목적 수행을 위해, 산림청장은 도시등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최근, 국민들의 주요 여행 및 여가 활동이 등산 및 산림휴양·치유 등 산림 내 활동으로 다양화되고, 도심에서도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 ‘숲세권’ 선호 등 숲 경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두고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로수 등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의 심의를 실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행하는 가로수의 조성·관리시에 가로수의 생육불량, 도시 시설 설치시 우선 제거, 잘못된 가지치기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주요내용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도시숲등의 우수한 경관자원 조성과 보전, 관리기술, 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민 이용 활성화 등 산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 구성원에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산림청장이 추천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산림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위원회의 대표성과 객관성, 실행력을 강화하여 가로수를 비롯한 도시숲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ㆍ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879호) · 시행 2024-04-03 · 바뀐 줄 7 / 2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 자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경관 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민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의 우수한 경관 자원 조성ㆍ보전ㆍ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국민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19879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나목 중 "경관자원"을 "경관 자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경관 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시숲등의 우수한 경관 자원 조성ㆍ보전ㆍ활용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 중 "6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한다"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숲등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시숲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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