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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8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 25,000여 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4
위원회 회부2023.05.08
위원회 상정2023.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 25,000여 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또한 매월 에너지 사용량을 공개하고, 반기마다 자체 점검 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2011년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조항의 세부시행 규정을 마련하면서 헌법기관을 제외하였음. 그 결과 현재 온실가스 배출 저감 조치의 법정의무대상에서 행정기관 중 하나인 대통령실과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이 빠져있음. 이에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효율화 제고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정의무대상에 대통령실과 헌법기관 포함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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