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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9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시 근거를 두고 있음. 이러한 지원사업은 사업시행 주체와 재원이 분산되어 있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전사업자, 홍보를 담당하는 법인이 각각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홍보사업 등의 지원사업(이하…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시 근거를 두고 있음. 이러한 지원사업은 사업시행 주체와 재원이 분산되어 있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전사업자, 홍보를 담당하는 법인이 각각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홍보사업 등의 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함)과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이하 “사업자지원사업”이라 함)으로 구분하고,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각각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자기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해당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발전소의 발전량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다수로 분산되어 있어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어렵고, 발전소의 발전량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의 규모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되었을 때는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의 시행자를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지원사업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발전량 대신 발전소의 시설용량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확보하여 주민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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