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60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한 “50만 이상의 인구 하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성남ㆍ평택ㆍ안산ㆍ안양 등 주요 경기권 도시 위주로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게 되고,…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4
위원회 회부2023.11.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한 “50만 이상의 인구 하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성남ㆍ평택ㆍ안산ㆍ안양 등 주요 경기권 도시 위주로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게 되고, 이는 수도권 발전을 가속화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중 지정면적 기준 3,3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었거나, 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산업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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