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66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양육ㆍ교육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며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및 교육참여 활동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ㆍ도교육청은 지역별 “시ㆍ도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4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08
위원회 회부2024.08.09
위원회 상정2024.09.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양육ㆍ교육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며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및 교육참여 활동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ㆍ도교육청은 지역별 “시ㆍ도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학부모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운영 중인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및 시ㆍ도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학부모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제12호 및 제19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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