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45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 공동 14명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13
위원회 회부2024.06.14
위원회 상정2024.08.26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2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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