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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5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조치 종료 후의 자립을 위한 지원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립 지원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을 포함하고 있지…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2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7.16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14
위원회 회부2024.06.17
위원회 상정2024.07.1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조치 종료 후의 자립을 위한 지원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립 지원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장애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자립지원 대상 아동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 중인 24세 이하의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38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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