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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34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나 조교 등에 대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간제교원에게는 이러한 회원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기간제교원은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4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29
위원회 회부2024.07.30
위원회 상정2024.09.24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나 조교 등에 대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간제교원에게는 이러한 회원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기간제교원은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 분야에서의 기여도와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제회의 회원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업무 수행에 부합하는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제11호의2 및 제11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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