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16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등에 산업과 주거, 문화 등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2020년 『도심융합특구 종합계획』을 발표함.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28
위원회 회부2025.04.29
위원회 상정2025.08.2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등에 산업과 주거, 문화 등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2020년 『도심융합특구 종합계획』을 발표함.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통해 사업에 대한 출자, 투자, 융자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전무하고, 2021년 이후 4년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50억 원 외에 별다른 지원이 없어 사업 시행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이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임.
이에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재생사업처럼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출자ㆍ투자ㆍ융자할 근거를 마련해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라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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