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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29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지역 간 교육ㆍ인구ㆍ경제력 등 전반적인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인 인재의 지역 내 정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인재육성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전략산업과 특성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함.

대표발의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1.14
위원회 회부2025.11.17
위원회 상정2025.11.2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지역 간 교육ㆍ인구ㆍ경제력 등 전반적인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인 인재의 지역 내 정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인재육성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전략산업과 특성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함. 아울러 지역의 산업구조는 행정구역이 아닌 경제권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개별 시ㆍ도의 경계를 넘는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ㆍ협업을 통한 인재육성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ㆍ도 기본계획 및 시ㆍ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자생적 성장, 지역 간 상생, 그리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2-10 (법률 제21333호) · 시행 2026-08-11 · 바뀐 줄 38 / 4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란 규제특례를 통하여 지방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삭 제>
제5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본계획(이하 “시ㆍ도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ㆍ도 기본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시ㆍ도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을 위한 시ㆍ도의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시ㆍ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지역 내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에 관한 사항
6. 지방대학의 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촉진 에 관한 사항
7. 지방대학의 특성화 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촉진 및 지역정주에 관한 사항
<신 설>
9.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학업ㆍ취업ㆍ정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10.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둘 이상의 시ㆍ도를 통합하여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한 시ㆍ도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신 설>
⑦ 교육부장관은 시ㆍ도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시ㆍ도 기본계획의 상호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ㆍ도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6조의2(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 ① 정부는 시ㆍ도 기본계획과 시ㆍ도 시행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이하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전략은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지원전략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지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지원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4. 시ㆍ도 기본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정부는 지원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지방대학,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전략의 내용,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3(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전략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이하 “세부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세부 지원전략 및 전년도의 세부 지원전략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전략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⑤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인적자원 개발ㆍ지원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에 따른 시ㆍ도 기본계획,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 및 제6조의2에 따른 지원전략, 제6조의3에 따른 세부 지원전략 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인적자원 개발ㆍ지원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제8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역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에 관한 사항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와 관련된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6.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7.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 및 특화지역계획의 확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제8조의2(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①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 및 특화지역계획의 확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이하 “특화지역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② 특화지역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④ 그 밖에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재정경제부차관(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2. 위원장이 위촉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3.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② (생 략)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역의 산업ㆍ사회와 연계하여 교육ㆍ연구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를 육성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을 선도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및 취소, 이의신청의 기준ㆍ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신 설>
⑥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및 취소, 이의신청의 기준ㆍ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학ㆍ산업체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삭 제>
제21조(대학과 지역의 협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지방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각 지역의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소속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지역협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④ 지역협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고등교육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2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에 따라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이하 “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특화지역 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2. 특화지역 발전의 기본방향3. 특화지역의 고등교육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와 적용범위4. 특화지역 내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5. 그 밖에 특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같다)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지역계획을 공고하고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에 따라 특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화지역계획을 확정하고 특화지역을 지정한다.⑤ 제4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특화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3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①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화지역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 등을 적용한다.② 특화지역계획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특화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
<삭 제>
제24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에 따라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직접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또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2. 특화지역에서 규제특례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의 협의(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의 협의는 교육부장관이 직접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을 변경하거나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특화지역에서의 규제특례는 적용이 중지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규제특례의 적용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유지할 수 있다.⑦ 그 밖에 특화지역계획ㆍ특화지역의 변경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333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중 "기본계획"을 "시ㆍ도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기본계획의"를 "시ㆍ도 기본계획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부장관은"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으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시ㆍ도(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본계획(이하 "시ㆍ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에는"을 "시ㆍ도 기본계획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책목표"를 "시ㆍ도의 정책목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원확보에"를 "시ㆍ도의 재원확보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행정적"을 "시ㆍ도의 행정적"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제도"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채용촉진에"를 "채용촉진 및 지역정주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교육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로, "기본계획의"를 "시ㆍ도 기본계획의"로,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지역 내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학업ㆍ취업ㆍ정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둘 이상의 시ㆍ도를 통합하여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한 시ㆍ도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시ㆍ도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시ㆍ도 기본계획의 상호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중 "시행계획의"를 "시ㆍ도 시행계획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을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로,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ㆍ도 시행계획"으로, ""시행계획"을 ""시ㆍ도 시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 ① 정부는 시ㆍ도 기본계획과 시ㆍ도 시행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이하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전략은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지원전략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원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4. 시ㆍ도 기본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정부는 지원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지방대학,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전략의 내용,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전략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이하 "세부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세부 지원전략 및 전년도의 세부 지원전략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전략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중 "기본계획 및"을 "시ㆍ도 기본계획,"으로, "시행계획은"을 "시ㆍ도 시행계획 및 제6조의2에 따른 지원전략, 제6조의3에 따른 세부 지원전략은"으로, "다른"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다른"으로 한다. 제3장(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을 삭제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를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를 "지역의 산업ㆍ사회와 연계하여 교육ㆍ연구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로,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를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부장관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으로,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는"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6장(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는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전략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지원전략으로 본다. 제3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 및 그 다음 연도까지는 종전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부 지원전략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세부 지원전략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10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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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