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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7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하여 ‘당선 전’ 및 ‘임기 중’을 불문하고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를 거치고 있음. ‘임기 중’에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하려는 경우 그 이전에 가능 여부를 알 수 없어 우선 겸직 또는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이를 신고하여 가능 여부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0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07
위원회 회부2025.03.10
위원회 상정2025.07.10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하여 ‘당선 전’ 및 ‘임기 중’을 불문하고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를 거치고 있음. ‘임기 중’에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하려는 경우 그 이전에 가능 여부를 알 수 없어 우선 겸직 또는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이를 신고하여 가능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는 ‘사전 겸직,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 체계를 가짐. 이에 따라 의원이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 신고를 한 이후 불가 결정이 내려지면 의원이 겸직 중인 직을 휴직ㆍ사직하거나 영리업무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에서 ‘사전 신고 및 심사, 사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절차로 전환하여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하기 전에 그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내실화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 및 제2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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