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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31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을 시작하기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해당 항공기가 비행 600시간 주기 안전점검을 통과하였다는 사실이 발표됨. 현재 항공기의 안전한…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25
위원회 회부2025.03.26
위원회 상정2025.08.2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을 시작하기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해당 항공기가 비행 600시간 주기 안전점검을 통과하였다는 사실이 발표됨. 현재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중간점검, 비행 전 후 점검 및 정기점검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항공기 제조사의 지침 등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 사고 기종 항공기의 경우 가장 짧은 점검주기는 600시간으로 마모 및 기체 이상에 적절하게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가 감항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점검의무를 강화하고 점검주기를 법령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여 여객 안전 확보 및 안전한 항공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0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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