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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27년 12월 31일로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고,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시설…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공동 11
수정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7 공포
발의2026.01.26
위원회 회부2026.01.27
위원회 상정2026.03.24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4.07
법사위 회부2026.04.07
법사위 상정2026.05.0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5.06
본회의 상정2026.06.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6.18
정부 이송2026.06.26
공포2026.07.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27년 12월 31일로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고,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법률 제21844호) · 시행 2027-07-08 · 바뀐 줄 6 / 6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 (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제23조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 등)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거나 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및 시설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유지관리비용2. 댐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비용3. 그 밖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매각, 임대 또는 위탁경영의 대상과 절차,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기준, 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시설물을 매수, 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는 그 토지나 시설물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신 설>
④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유지관리비용2. 댐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비용3. 그 밖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필요한 비용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기준, 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844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를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거나 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및 시설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 임대 또는 위탁경영의 대상과 절차,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시설물을 매수, 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는 그 토지나 시설물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법률 제15674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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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