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75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회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실시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이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 외에는 여ㆍ야 간 별도 합의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구조임. 그런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 당일의 치명적인 행정 실패로 인해 국민참정권 침해가…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상정
발의2026.07.03
위원회 회부2026.07.06
위원회 상정2026.08.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국회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실시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이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 외에는 여ㆍ야 간 별도 합의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구조임.
그런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 당일의 치명적인 행정 실패로 인해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하여도, 여ㆍ야 간 정무적 이해관계나 의사일정 다툼으로 인해 청문회 개최가 미뤄지거나 사안이 묻히는 사례가 빈번함.
이에 국민참정권 침해(투표 중단, 투표용지 고갈, 시스템 마비 등) 가 발생한 경우, 여ㆍ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및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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